함양署, 상습공갈 친 50대 신문사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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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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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함양 정하균 기자 = 경남 함양경찰서는 8일 기자신분을 이용, 민원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모 신문사 A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 5일부터 올해 10월 10일까지 건설업체, 채석장 및 자동차정비공장 업주 등 64명으로부터 157회에 걸쳐 418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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