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함양 정하균 기자 = 경남 함양경찰서는 8일 기자신분을 이용, 민원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모 신문사 A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 5일부터 올해 10월 10일까지 건설업체, 채석장 및 자동차정비공장 업주 등 64명으로부터 157회에 걸쳐 418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관련기사 경남 거제署, '후리베이스'로 60대 재력가 돈 뺏으려 던 사기도박단 검거 거제署,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내사 #기자 #사이비기자 #함양경찰서 #상습공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