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 맑은물사업소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 옥내 급수관의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 내 급수관 노후에 따른 녹물, 이물질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세대로, 건물 준공 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165㎡이하 주택이나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다.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50%이하를 지원하되, 연면적 165㎡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최대 150만원을, 연면적85㎡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맑은물사업소는 현재까지 78건, 5천3백6십5만2천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말까지 8,0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기 맑은물사업소장은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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