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제 신속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8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의 일환인 부동산 공매처분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 정기분 재산세까지의 부과분 300만원이상 체납자 273명/4467백만원을 대상으로 공,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자, 무재산자 등을 제외하고, 우선 부동산 압류 체납자 40명(8억9천5백만원)에 대해 이 달 중 공매예고를 거쳐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액 미완납자는 12월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그리고 부동산 무재산자 135명(17억6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전국재산 조회 후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압류 조치 후 공매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2017년도부터는 부동산 공매기준을 기존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업무를 확대 운영키로하고, 신속한 공매처분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체납발생 초기부터 부동산 압류 업무도 확대 하는 등 능동적, 체계적인 행정 조치로 징수 압박 및 심리적 자진 납부 유도도 강화한다.

김해시의 경우 2016년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70억원(도세 97억원, 시세 273억원)에 달하며, 연말 자동차세 등 체납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무재산자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지속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면 체납세 징수액 증가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체납세 발생 이월액 최소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