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실소유자 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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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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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역외펀드의 실소유자 확인이 간단해진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업무 현안과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 31명이 참석했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설립한 펀드가 자금을 모아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 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 소유자 확인이 필수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하지만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 정보가 없고, 투자자가 다수인 복잡한 펀드 구조의 특성상 지분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역외펀드의 지분구조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가 더 편해지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국내 금융사의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FIU와 금감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를 평가할 때 해외지점의 제도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이 자국 내 영업 중인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위험기반접근 방식에 따른 시스템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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