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미국 대선이 초접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진영이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소송전에 나섰다.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네바다 주 클라크 카운티의 선거관리인인 조 P. 글로리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이하 현지시간) CNN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측은 글로리아가 조기투표 마감시간보다 2시간 연장해 열어뒀다면서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네바다 주 공화당 대표인 마이클 맥도날드는 지난 5일 리노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에서 “4일 밤 클라크 카운티에서 특정 그룹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기투표장이 밤 10시까지 문을 열었다”며 “투표는 7시에 마감인데 10시까지 문을 열어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클라크 카운티의 대변인인 댄 컬린은 “우리는 조기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마감시간에 줄을 선 유권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전날 제출한 소장에서 “문제가 된 조기투표 용지들이 다른 투표용지와 섞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바다 법원은 8일 이같은 투표함 분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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