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구간은 LGD기숙사 앞 도로에서 LGD Gate C 까지의 도로로 약 2.14km이며,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약 7개월여 계도기간이 있어 지도 단속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LG디스플레이 직원 약 6000여명이 이용하는 해당 도로 뒤편에는 LGD 직장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간접 흡연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던 곳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금촌 금빛로 일부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전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주 1건 이상 발생했으나, 금연거리 지정 이후 올 한 해 단 4건의 민원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금빛로의 선례처럼 이번 엘씨디로 금연거리 지정도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간접흡연 근절 뿐만 아니라,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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