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제품 품질 검증체계 마련…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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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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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3D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3D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3D프린팅 시장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다.

산업부는 "신뢰성 입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애로가 있었다"며 "3D 의료기기의 경우도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연구개발 업체가 신속하게 제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장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반사양(출력속도, 적층두께 등), 구동성능(출력정확도, 정밀도 등), 안전성(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소재 분야에는 재료 크기 등 적합성을 비롯해 기계·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담았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적층제조 파일 포맷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해 제시했고 맞춤형 개인용품, 스마트금형, 자동차 내장재 등 8종의 출력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3D프린팅 품질인증제도'가 운영될 때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D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등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험규격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생물학적 안전과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과 평가시험자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3D프린팅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이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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