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직무관련성 없으면 5만원 이상 꽃 선물 주고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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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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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꽃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화훼 특별홍보행사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9~11일까지 삼성동 소재 코엑스(COEX)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선물용·생활용 난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전시홍보행사에는 선물용·생활용 난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60점, 일상에서 보기 힘든 특수 난 20여점, 선물용·생활용으로 구성된 꽃바구니 30점, 다육식물을 활용한 디자인 작품 10여점 등을 전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관람객들은 다양한 꽃으로 만든 음료 등을 시식해 볼 수 있으며, 가정에서 키우기 쉽고 장기 관상이 가능해 일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만 원대 미니 호접란과 다육식물 상품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강성숙 씨가 출품한 선물용 난 ‘Surprise’. [사진=aT]


9일 열린 난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선물용 난 부문에 ‘Surprise’를 출품한 강성숙 씨가, 생활용 부문에는 ‘서양란’을 출품한 강은경 씨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여인홍 aT 사장은 “화훼는 85% 이상이 선물 및 경조사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물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꽃 상품을 홍보하는 등 5만 원 이하의 선물용 화훼가 많이 유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 사장은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해 TV 홍보와 어린이 꽃 생활화 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꽃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Flower in shop’ 등을 통해 꽃 소비의 일상화, 대중화, 생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T 화훼공판장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5만 원 이하 꽃 선물은 가능한데 인·허가 신청자와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상대방 등은 예외”라며 "동료 사이 및 상급자가 하급자에 보내는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5만 원 이상의 꽃 선물도 가능하다는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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