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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일선 소방서 출동차량 지난 3년간 549차례 교통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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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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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맹정호 의원, “위반 소방차량 범칙금 면제 능사 아니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일선 소방서의 출동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좀체 줄어들 기미가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신속 출동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은 어쩔 수 없다는 데 공감하지만, 법규 위반이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9일 맹정호 의원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일선 소방서에서 총 549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위반한 소방차량은 범칙금을 면제받았다.

 구체적으로 ▲2014년 198건 ▲2015년 183건 ▲올해 9월말 현재 168건 등이다. 이 가운데 아산소방서가 9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장 많은 범칙금을 면제받았고, 예산소방서 역시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출동으로 인한 법규 위반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선 소방서는 지난 3년간 총 75건의 소방차량의 사고가 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만 보더라도 17건으로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맹 의원은 “신속출동과 안전추구는 딜레마이다. 시스템 보완 없이 정책적으로 빨리 도착하라는 지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피해는 곧 출동대원뿐만 아니라 도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면제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고 75건 중 28건이 비출동 중 발생한 사고였다”며 “출동이 아닐 때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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