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LG유플러스와 KT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 환경 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9일 밝혔다.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의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TV(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 협의되고 있는 동등결합은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는 SK텔레콤이 1만개 이상의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케이블 업체들은 대부분 설치기사, 전단지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케이블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갖췄다 하더라도 SK텔레콤이 월등한 자금력과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재판매 할 경우 유통망을 가지지 못한 케이블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알뜰폰의 경우 모회사의 유통망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할 경우 모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의 상호보조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양사는 알뜰폰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자회사 상품을 활용해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 위탁·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이 유료방송 시장에까지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IPTV 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법령에 근거도 없는 '위탁 판매'라는 방식으로 자회사 유선상품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위탁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선 대리점에 IPTV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우회 재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열사 간 재판매는 지배력 전이, 차별적 지원 등의 폐해가 많아 과거 KT의 KTF PCS 재판매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및 정부에서 발의돼 KT는 PCS 재판매 점유율을 자율적으로 제한했으며 SK텔레콤 역시 KT의 재판매 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하고 통신위에 신고한 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통해 과도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당지원하고 있으며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케이블과 IPTV업계 전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만큼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양사는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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