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KT·LG유플러스가 나란히 주장한 SK텔레콤와 케이블TV 업계의 동등결합 반대 의견에 대해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9일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 및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유료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분야 압도적 1위 사업자인 KT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을 통해 상품·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 환경 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의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TV(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협의되고 있는 동등결합은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의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TV(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고객 편익과 방송 산업 선순환 발전은 도외시하고,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만 취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SK텔레콤 측은 "이처럼 반소비자적인 주장을 일삼는 경쟁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KT와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과 배치되는 무불간섭(無不干涉) 식 주장을 중단하고, 상품서비스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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