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0일 용역업체 대표A씨(48)등 용역업체 관계자53명과 아파트관리소장 B씨등 아파트 관계자21명등 74명을 각각 입찰방해,배임수재,부정한 재물취득 혐의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지난 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간서울·경기·인천 지역 120개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한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용역업체 관계자 55명은, 업체간 입찰가 등을 담합한 후 아파트 관계자를 매수하여, 담합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배제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120회에 걸쳐 총 420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부정하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B씨와 동대표등 21명은 이들 업체들이 계약을 낙찰받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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