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제주도내 화물선·도항선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관 이평현)에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운항중인 화물선과 도선의 차량 및 화물고박지침 위반사례를 집중단속 결과, 화물선 S호 선장 조모씨(남, 63, 제주시) 및 도항선 W호 선장 김모씨(남, 57, 제주시) 등 모두 14척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에서는 선박검사기관에서 인증한 차량 및 화물적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상 불량 시 선체 횡요로 인한 차량 및 화물이 한쪽 방향으로 쏠림현상이 발생될 경우 세월호 참사처럼 선체 전복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해상기상이 불량할 것을 대비해 화물선 및 도항선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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