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도둑계약 해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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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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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변경 근거 명확히 규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A씨는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과거 A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오른쪽 어깨를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을 보장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A는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전부 거절 당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 같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변경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찾아 개선하는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한 88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체 보험 민원의 23% 수준이다. 접수된 887건 중 60%는 계약이 변경된 후 유지된 반면, 40%는 완전히 해지된 경우다.
 

[사진=금융감독원]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근거해 가입자가 밝힌 건강상태를 자체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은 ▲인수 ▲거절 ▲부담보 조건(특정 질병·신체부위를 담보하지 않는 조건)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다른 보험사와의 계약이 힘들다"면서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시행 후에는 현장 점검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원의 대부분은 보험가입 당시 가입자가 경미한 과거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 경우 보험사는 계약 전부를 해지하거나, 동의 없이 보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들이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그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 개정하기로 했다.

또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리 전체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체부위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경미한 질병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중대한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청구는 무관하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는 것이다.

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사유를 가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박성기 실장은 "상법 및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 청약서 등에서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가입자가 사실대로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이라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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