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주택화재 큰 피해 막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0 1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난 10월 27일 13시 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정모 할머니(82세)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할머니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음식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엌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왔고 이때 주방 근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요란하게 울려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연소 확대 방지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주택화재 큰 피해 막아![1]


이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이용한 주택화재 피해 저감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므로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는 부주의(건망증) 등으로 인한 가스 과열 화재사고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무료 보급․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