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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비상 TF 운영'을 계획하고 수능 시험 당일 지신 발생 때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의 지진이 규모 5.8을 기록하며 전국을 뒤흔들었다. 근래에 겪어보지 못한 진동을 동반한 이날 지진은 적지 않은 피해를 줬다.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지진 피해는 부상 23명, 재산 피해 1,118건에 이르며, 예상치 못한 지진을 겪은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의 핵심은 수능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설정된 3단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처토록 한다는 것이다.
'가' 단계는 진동이 가벼울 경우로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하는 경우이며,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하였더라도 시험을 재개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다' 단계는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로 운동장으로 대피한 뒤 추후 추가될 수 있는 상황실의 지시에 따르게 된다.
시험장 책임자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시도 상황실의 지시는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에 그친다. 이 때 시험장 책임자가 단계별 대처요령에 따라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최종 의사 결정하기 때문.
한편, 지진에 대한 느낌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측면에서 통일된 행동을 위해서는 수치화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험 속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수험생이 불안감 등으로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 시 대처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사전교육 또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시험장 감독관 교육 시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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