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 전원을 검찰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7월 24∼25일 진행된 면담이 이뤄진 경위와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개입 의혹을 푸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참석자들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7명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물러 오찬을 겸한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공식 행사 때 "한류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은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청와대와 외부 모처에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검찰은 '독대 의혹'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도 재벌 총수들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시 검찰은 "기업들이 사실에 부합하게 얘기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총수도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박 대통령과 총수들과의 면담 사실을 아예 몰랐다거나 면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면담 참석자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개별 면담 내용이 향후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개별 면담에 앞서 대통령에게 참고 자료로 각 기업의 주요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각 기업들이 해결을 원하는 '민원'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박 대통령이 당시 면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민원'을 청취하고 두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면 두 재단 운영 난맥상과 관련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기업 총수 조사가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소환 조사와 서면조사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재벌 총수 독대 의혹과는 별개로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의혹, K스포츠재단의 부영 추가 출연 요구 등과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이중근 부영 회장을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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