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촉구결의안은 야 3당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될 예정으로 14일경 제출될 예정이다.
촉구결의안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추진중단, 교육부장관 수정고시-국무회의 소집-2017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가 적용되도록 준비 진행, 비선실세 최순실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과정에 개입해 국정농단을 했는지 철저한 검찰수사 진행 등 3가지를 요구한다.
유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범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특정한 정치적 목적 하에 학계, 교육계, 일반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비민주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다면 2018년 3월부터 적용될 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인 2017년 3월부터 무리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졸속적으로 진행됐으며 헌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하며 위법하게 추진한 가운데 ‘깜깜이’로 진행된 채 철저히 은폐돼 추진된 가운데 역사교과서를 국가가 지정한 하나의 단일한 역사를 주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반교육적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으며, 오히려 최순실 개입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반헌법적, 반교육적, 졸속적 국정교과서 시도를 정부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