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해상직원 600여명에 해고 통보…인력 감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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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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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0일 일괄 해고…통상임금 3개월분 지급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사실상 청산의 길로 접어든 한진해운이 해상직원 600여명을 일괄 해고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10일 각 선박의 선장과 해상직원 560명을 대상으로 고용해고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해고 예정일은 12월 10일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 선박 감소, 영업 양수도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각하는 미주노선 자산에 포함된 6500TEU급 컨테이너선 5척과 국내외에서 압류된 6척에 승선한 75명은 일단 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배에는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의 선원이 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주·아시아노선 영업권 매각에 대한 본입찰 결과와 추후 가압류 해소 여부에 따라 이들 선원들에 대해서도 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진해운 선박에 타고 있는 640여명의 외국인 선원들도 해고 예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선원들과 처지가 다르지 않다.

한진해운 측은 "외국인을 포함해 1200명이 넘는 선원이 결국에는 모두 해고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700여명에 이르는 육상직원도 자산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부분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다.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삼던 부산신항의 한진터미널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이 터미널의 하역물량은 법정관리 후에 이전의 40% 수준으로 줄었다. 일감이 줄어든 탓에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하역업체 1곳이 지난달 말 계약을 해지 당했고, 해당 업체의 직원 110명이 생계 터전을 잃었다.

이 밖에도 한진해운과 계약해 컨테이너를 수리하던 업체들도 이 터미널에서 철수하면서 우려했던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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