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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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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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016년도 농작물 재해보험(포도)에 대한 상품을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며, 과수원 소재 지역 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서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20% 수준이다.

가입신청 농가는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 전·후 알릴의무, 자기부담비율, 지급보험금의 계산방식 등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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