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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의사, 서울대병원서 외래교수 위촉...과정 문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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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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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단골로 다니던 성형외과에 각종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의 원장을 서울대병원 측이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최순실과 딸 정유라가 단골로 이용했던 'K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김 원장이 성형외과 비전문의임에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된 것에 의혹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외국인 VIP가 김 원장에게 직접 시술을 받고 싶어해 7월에 김 원장을 외래교수로 위촉했고, 이후 시술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2주후 김 원장의 외래교수직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 위촉 배경은 최순실 씨나 정치권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더는 그 VIP의 신상이나 배경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도 남겼다. 하지만 통상 'VIP'라는 단어는 대통령 등 최고위급에 쓰는 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김 원장과 같은 일반 개원의가 서울대병원과 같은 다른 병원에 촉탁의로 임명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제33조를 고려했을 때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한 관계자가 과거 해당 사안 같은 경우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지만 '이런 위촉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한 개인이 특정 의사에게 시술을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사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가 시술이 이뤄지지 않자 2주 후 해촉하는 이런 행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 원장은 최순실 모녀와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015년 4월 중남미순방과 9월 중국 방문 그리고 올해 5월 아프리카, 프랑스 방문에 동행해 사실상의 김 원장의 회사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료기기), 존제이콥스(화장품회사)를 홍보해온 것으로 각종 특혜 의혹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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