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에서 복합카지노리조트사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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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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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경자법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사업진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부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영종도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가운데 전국8개지역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에 불이 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內에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령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1]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등급 요건 완화 △카지노업 허가 신청기간 관련 규정 개정 △사전심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근거 마련 △기간 연장 사유 및 승인 절차 신설등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 영종도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카지노 본 허가를 받을 때 국제신용등급 BBB- 이상 유지 △사전심사응 통과한 사업자가 4년(정부승인시 1년연장 가능)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카지노업허가를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오는2018년3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하는 LOCZ코리아의 묶인 손발이 풀어지면서 사업진행에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국8개소 경제자유구역내에서도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 시작에 도화선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아직 법제처의 심사를 아직 거치지 않았고 기존 진행중인 사업에 소급적용 될 것인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변수는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시도가 많았지만 허가요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이 많아 이번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 며 “기존의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신청도 많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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