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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비공개 면담한 재벌총수들 조사 결정…권오준·김종 소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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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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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 모금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 전원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을 받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며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의 '문화계 비리' 수사와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소환할 방침을 세웠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과 관련해 권 회장을 11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면담이 이뤄진 경위와 대화 내용도 파악 중이다.

박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에 개입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7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물러 오찬을 겸한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공식 행사 때 "한류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문을 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은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청와대와 외부 모처에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재단 설립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삼성, 현대차, LG, SK, CJ, 한화, 한진 임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총수들과의 면담 사실을 아예 몰랐다거나 면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면담한 총수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개별 면담 내용이 향후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당시 면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민원'을 받고 두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면 두 재단 운영 난맥상과 관련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 조사가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항을 끼칠 수 있어 직접 소환 조사와 서면조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소환 예정인 권 회장은 포레카 매각을 최종 승인한 인물이다.

권 회장은 취임 후인 2014년 3월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지분 100%를 보유한 포레카를 매각하기로 했다. 그해 말 중견 광고대행사 A사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차씨 측의 포레카 지분 강탤 행태가 노골화된다.

차씨는 측근인 김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영수 당시 포레카 대표 등을 동원해 A사 대표 한모씨에게 포레카를 인수한 뒤 지분 80% 넘기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회장의 포레카 매각 결정 이면에 차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포레카 매각 결정 및 이후 실무 과정에 차씨나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청와대발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차씨의 문화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종 전 2차관도 소환할 방침이다.

그는 K스포츠재단 자금이 흘러들어 간 최씨의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차씨가 벌인 각종 이권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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