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매년 전국 시·군·구의 모든 체납관리부서가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제도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매우 커다란 기여를 하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는 세무과 전직원을 투입하여 동두천시 전역을 세밀하게 누비며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은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됐다.
동두천시는 전국영치의 날 체납차량 20여대를 영치 5백여만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시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크므로 11∼12월을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지속적으로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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