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이벤트기업이 최근 2년간 참여한 용역입찰 중 가장 많은 제안서 작성비가 소요된 입찰 건은 평균 145만원이 소요됐으나, 보상받은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나머지 91.5%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일부업체(3개사)는 작성비만 1000만원 넘게 지출했다.
외국은 제안서 작성비를 덜어주기 위해 발주처(수요기관)는 제안서를 주로 USB로 접수받는 반면 국내는 일정 부수의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세 이벤트 기업은 제안서 작성비가 경영 부담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역시 매우 미흡(‘아니다’, 87.5%)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서는 입찰제안서에 대한 일정비용 보상과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과업변경 요구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받은 업체도 비용 대비 36%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 이벤트기업이 정부기관과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했어도 발주처(수요기관)의 요구로 사후정산한 경우는 21%며, 총액계약금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사후정산금액은 93.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찰에서 가장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는 ‘수행실적’(37.9%)이 꼽혔으며 ‘근무인력 보유상태’(18.6%), ‘재무구조’(13.6%)가 뒤를 이었다. ‘수행실적’과 같은 정량 평가요소가 높을 경우 신생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소 이벤트기업들은 기존 정량 평가요소의 비중을 낮추고 기획운영, 홍보 전략과 같은 기술능력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현재 이벤트산업은 전담 부처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입찰제안서에 대한 비용 보상과 현행 입찰 평가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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