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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도맘 김미나 블로그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미나씨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김미나씨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미나씨는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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