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28·여)씨에게 금고 8개월, 버스 기사 임모(5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이모(34·여)씨에 대해서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승·하차 인원 점검 및 출석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중대한 과실을 초래했다며 금고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날씨가 무더웠던 지난 7월 2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하고 인원 점검과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