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행위에 따른 책임 예외 없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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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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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후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종범이 대통령직 이용 900억 금품갈취 사건은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 실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무능, 법률위반, 헌정질서 문란 정도를 넘어 대통령직을 이용해 900억대 금품을 갈취한 집단범죄의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당연히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 금품갈취 집단범죄의 왕초는 그냥 두고 졸개들만 처벌하고 끝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서 수억 아니 수천만 원이라고 갈취했다면 그날로 구속돼 마땅한데, 왜 대통령은 예외인가"라고 반문한 뒤 "금품갈취 집단범죄의 왕초는 그냥 두고 졸개들만 처벌하고 끝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고, 책임 지는 순서를 조정하여 의전상 재직중 기소하지 않을 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대로 하자. 거액금품갈취사건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탄핵으로 1차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 박탈 후 구속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선, 사회적약자든 고관대작이든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에 예외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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