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000㎡ 이상 민간 다중이용시설 지진 등 자체 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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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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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해여객터미널(주) 주관으로 도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공무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 발생으로 인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시범 훈련을 실시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훈련은 지난해 연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에는 관리자가 재난 발생을 대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작성 운용하고 안전점검 및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건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은 경남도내 124개소가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58개소, 관광숙박시설 35개소, 종합병원 19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 5개소, 종교시설 5개소, 여객용 운수시설 2개소 등이다.

또한 시군별로는 창원이 45개소, 김해 19개소, 거제 14개소, 진주 10개소, 양산 10개소, 통영 6개소, 사천, 창녕이 각각 5개소 등으로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이번 민간 다중이용시설 시범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로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유도하고, 화재진압으로 인명 구조, 피해복구 활동, 위기상황 대응 역량 등을 전개했다.

훈련 주요 내용은 김해여객터미널 3층 건물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가스 누출로 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 시설점검 및 직원교육,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신속한 대피훈련 등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체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피 통로를 사전에 숙지해, 심폐소생술, 구조구급, 소화전 사용법 등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별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사시 화재, 침수, 붕괴, 가스누출 등 위기상황에 대해 해당시설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 운영 토록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정정근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이번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시범훈련을 계기로 도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물론, 기타건물 관리자, 도민들이 내 건물은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재난예방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깊이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이 재난대응 중요성을 확산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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