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 "최순실에 비타민주사 처방…대통령 진료는 당선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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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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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5월 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차 회장은 이 협의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차병원이 최순실씨 비호로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차병원은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씨는 201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종합 비타민 주사제(IVNT)를 반복해서 처방받았다"며 "최씨가 직접 방문하거나 최씨 비서가 의약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리 수령에 대해서는 "대리처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전에 진료를 받았지만 당선 이후엔 차움을 방문하거나 진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를 진찰했던 김모 교수가 비공식적인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것도 김 교수가 퇴사한 뒤라며 병원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지난 5월 이란과 9월 중국 순방 때 차병원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 역시 특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차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요청으로 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지난 1월 박 대통령의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때 차병원의 연구소를 보고 장소로 빌려준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바이오협회 요청" 때문이었다며 "민간 기업 대표도 10여명이 참석했지만 우리 기관은 초대받지 못했다"며 밝혔다.

지난 5월 이뤄진 복지부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조건부 승인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 혜택과 무관하며, 연구중심병원 육성과제 선정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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