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3000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책임준비금(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000만원을 적게 준 것을 밝혀냈다.
과징금 부과건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각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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