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방심위, 노골적 홍보 지상파·케이블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0 2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통통신심의위원회]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또는 특정 상품·기업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및 케이블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TBC-TV '생방송 굿데이프라이데이'는 특정 여행상품의 일정과 장점 및 여행에 참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담은 인터뷰 등을 방송하고, 향후 출발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며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 권유하는 내용 및 문의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해 '주의'를 받았다.

KBS-2TV '배틀 트립'도 연예인들의 여행 방법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인 특정 항공사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특징과 가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이용정보를 비롯해 해당 항공기 탑승 시 터미널 이용의 편리성 등을 화면 구성, 자막, 출연자의 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협찬주에 과도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주의'를 받았다.

패션앤, e채널, 폭스채널, 씨네프, 드라마큐브의 '화장대를 부탁해 2'는 출연자가 자신의 뷰티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특정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주며 제품의 효능, 기능 및 복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주의'를 받았다.

Mplex, OCNseries '577프로젝트'는 영화를 방송하면서, 영화 속 특정 상품에 대한 홍보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해 특정 기업과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교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욕설·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종편 드라마 프로그램,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특정인을 조롱·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JTBC '청춘시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된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의 욕설·비속어 등을 일부 비프음·묵음 처리해 방송, '경고'를 받았다.

채널A '아침 경제 골든 타임'은 거제 지역에서 수산물 섭취 후 콜레라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는 출연자가 특정 사건에 대한 화성시장의 해명에 대해 근거 없이 '거짓말', '쇼'라고 단정하거나, '빙신'과 같이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각각 '주의'를 받았다.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는 특정 당 대표 선거 후보들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누가 되든 전혀 차이가 없다', '그냥 제비 뽑기로 하지' 등 특정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