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지방사무 혼합된 '뒤죽박죽' 행정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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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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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국회의원 "세종시민 혼란 등 불편하다" 특별법 개정 추진

  • 세종시 공식입장, 시민편의 증진과 자치권 보장 필요… 국가-지방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과연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등 이원화된 행정으로 탄생된 세종시. 중앙부처인 행정중시복합도시건설청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병행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청과 행정적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세종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시민적 권리의 제약이 발생시키고 있다. 10일, 세종시가 이해찬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지 4년차인 세종시는 인구·재정·행정 등 측면에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세종시 예산이 1조 5,145억을 집행하는 도시가 됐고, 재정자립도도 59%에 달한다. 인구 유입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초기 대비, 14만명이 증가한 24만명이 넘어섰다.

최근에는 정부합동평가 1위와 광역단체PR대상(SNS분야), 가축방역 및 환경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평가 우수 자치단체로 뽑히기도 했다.

특히, 자치사무 이원화에 따른 책임 분산, 시민의견 반영 미흡, 현장관리 소홀 등으로 시민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요컨대, 개발지역인 세종시가 공동주택 하자보수 지연, 옥외광고물 난립 등 건축·주택 등 자치사무의 수행 주체를 세종시로 일원화시켜 주민의 참여·견제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기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현재 세종시 입장에선 도시발전을 견인할 기업과 대학 등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임에 따라 건설청이 자치사무보다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종시 건설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세종시가 배제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민의견 반영과 시책과의 연계, 사업 효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시민여론 반영과 민원 해결을 위해 세종시장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예로, 지난 2005년 법이 제정됐고, 7년 후인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해 현재 법령은 세종시장의 역할을 배제하면서 지방사무에 국가사무가 관여되고 있다. 시민들도 혼란스러운건 마찬가지다. 세종시청과 건설청의 따로국밥 행정논리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건설청도 불쾌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 공무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복도시 정상 건설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란 마당에 시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개정안에 대놓고 찬성하는 것이 볼썽 사납다"며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겨냥했다.

이어 그는 "이 의원과 이 시장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행복청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또다른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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