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대국민 소통’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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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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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이 직접 찾아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김정재 국회의원이 민원의 날 행사를 갖고 있다.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10일 국회의원이 대국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만 무료 민원상담행위를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설사무소에서만 민원상담행위가 가능한 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들의 민원상담을 할 수 있어 향후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후보시절 포항시민에게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원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행 법 규정상 주민들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야만해, 주민들과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에서부터 정책아이디어까지 지역에 필요한 의견을 어디든 직접 찾아가서 듣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9월, 11월 2차례에 걸쳐 ‘민원의 날’을 개최해 400여명의 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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