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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칼럼] 해외선물이 대안일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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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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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KR선물 이사(숭실대 겸임교수)

선물(Futures)은 파생상품 가운데 하나다. 거래방식은 선매매, 후물건 인수다. 즉,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선물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가지수, 금리, 환율과 연계된 상품도 있고, 금(Gold), 원유 등의 상품(Commodity)도 있다. 실제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선물은 무수히 많으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지수선물, 유로화 선물, 금선물, 원유선물 등을 중심으로 거래를 한다.
 
투자자가 해외선물을 거래하려면 선물회사나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거래소의 기준통화를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론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실상 투자자는 원화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다.

주가지수, 금리, 환율과 연계된 투자에서 안정적 수익 달성이 어려운 투자자들은 원자재를 포함한 해외선물을 이용한 수익달성을 고려한다. 그러나 준비가 안된 투자자가 선물 중에서도 해외선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시차로 인한 거래기회 포착의 어려움, 국내 상품보다 3~5배 비싼 위탁수수료, 환리스크 감수 및 환전의 번거로움, 익숙하지 않은 거래환경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투자 수익원을 해외선물에서 찾는 투자자가 직접투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가 펀드라고 부르는 집합투자기구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집합하여 투자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주식, 채권을 위주로 투자하며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전문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투자자보호 대상이 되는 일반투자자들에게 개방된 공모펀드와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적격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사모펀드가 있다.

해외선물이 대안투자가 되려면 우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이 투자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원유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도 필요하지만 원유선물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도 필요하다.

둘째,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증권전문가로 알려진 유사자문업자들도 있다.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믿고 참고할 수 있도록 증권전문가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에 대한 평가 등을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이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시간 50시간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경우에 한해 선물 거래를 허용했다. 반면 해외선물은 진입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소액 개인투자들이 해외선물을 늘리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계약비중은 2011년 25.41%에서 올해 7월 6일 13.8%까지 꾸준히 감소했지만 2010년 약 50조원이었던 국내 투자자의 월평균 해외 파생상품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250조원으로 5배나 폭증했다.

만일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는 금융상품이 제공되고 시장에서 투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전문가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해외선물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의미있는 대안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선물이 높은 레버리지의 위험한 투자수단이 아닌 효율적이고 안정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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