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당시 당선작에 대해서는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조정체계 자문과 주최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돼 있다"면서 "또 공모지침에는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에는 통경축 구간에 브릿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초 계획안(당선작)의 통경축 구간에 브릿지를 설치한 것은 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방축천변 상업용지 P1구역 설계 변경계획이 총괄자문단 자문과 전문가 자문, 건축심의 등을 거쳐 당초안보다 디자인이 향상된 계획으로 평가됐기에 이를 반영해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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