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A공무원, 공항서 욕설하고 행패부린죄 재판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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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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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최근 대전법원에 따르면, 세종시 소속 A간부공무원이 지난 6월 1일 제주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취한 이는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윗 옷을 벗고 승객들과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퍼붓는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재판결과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이날 함께 출장간 일행들과 술 먹은 A씨는 6월 1일 새벽에 숙소에서 일행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분말소화기를 던져 방화 유리를 파손해 3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항 직원의 신고로 이날 16시 15분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만취했음을 감지하고 제주경찰대 사무실로 데리고 갔으나 여기에서도 스마트폰을 던지며 행패를 계속부리고 욕설을 해, 결찰은 공항 대합실에서 폭행 및 재물파괴 혐의로 기소 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정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주장하는 술에 취해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수를 한것이니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안했으나, A씨에 대해 재물파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전과가 없는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상기 처벌이 확정되면 A씨는 공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A공무원의 행실에 대해 담당과장은 “A씨는 6급 공무원으로서 평소 불필요한 말을 하지않는 점잔은 편이며, 본인 업무에도 충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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