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체육학과도 요구 안한 '학칙' 정유라 위해 추가했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1 2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칙이, 개정될 당시 체육학과의 요구보다 학교 당국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화여대 관계자를 통해 "체육학과에서 학사관리 안을 만들어 올려보냈는데, 학교 당국이 (문제 학칙을) 추가해서 내려보냈다. 체육학과 내부에서는 '대회 출전이라도 해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상식선에서 논의가 오고 갔다"고 전했다.

그런데 학과 내부에서 논의된 것과 달리, 정유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알려진 학칙이 학교 당국 차원에서 추가되어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화여대는 지난 6월 16일 학칙을 개정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적어도 대회 출전은 해야 출석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게 체육학과 내부 논의 결과였지만 학교 당국이 '훈련도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학칙 개정으로 정유라는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정유라를 위한 조치였는지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