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칙이, 개정될 당시 체육학과의 요구보다 학교 당국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화여대 관계자를 통해 "체육학과에서 학사관리 안을 만들어 올려보냈는데, 학교 당국이 (문제 학칙을) 추가해서 내려보냈다. 체육학과 내부에서는 '대회 출전이라도 해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상식선에서 논의가 오고 갔다"고 전했다.
그런데 학과 내부에서 논의된 것과 달리, 정유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알려진 학칙이 학교 당국 차원에서 추가되어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화여대는 지난 6월 16일 학칙을 개정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적어도 대회 출전은 해야 출석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게 체육학과 내부 논의 결과였지만 학교 당국이 '훈련도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학칙 개정으로 정유라는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정유라를 위한 조치였는지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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