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씨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송성각(58·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과 함께 중소광고업체 C사 한모 대표에게서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의 지분 80%를 강탈하려한 혐의(공동강요)를 받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처스의 운영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지인 이모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킨 혐의도 있다. 차씨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개인 비리 혐의로 우선 차씨를 구속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그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문화·예술계에 걸친 비리 의혹 전반에 관해 수사할 계획이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검찰에 체포된 채로 입국했다. 차은택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