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최순실 불법 재산 몰수ㆍ환수..특별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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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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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불법 재산을 환수하거나 몰수할 것임을 밝혔다. 2016.11.11 mtkht@yna.co.kr/2016-11-11 13:29:21/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순실 씨의 불법 재산을 몰수ㆍ환수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김현웅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있은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의 재산 규모에 대해 질문하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최순실)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ㆍ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엔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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