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감금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B(18)양이 자신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간 배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집에서 B양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리고 우산으로 머리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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