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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 휘두른 20대 주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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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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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주부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2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파트 윗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주부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에 사는 중국 국적의 주부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온 윗층 주민 B씨가 자신에 집에 찾아와 따지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지만,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찾아와 거친 언어로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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