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도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집회와 도심 행진은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