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진 삼성 사장 소환…최순실에 ‘35억 특혜 지원’ 의혹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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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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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2일 오후 박상진 사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에 촉각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 사장은 최순실(60·구속) 씨의 딸 정유라(20) 씨 말 구입 등의 명목으로 35억여 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시장을 소환 조사, 최 씨 측에 별도의 지원비를 제공한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간 삼성은 지난해 9∼10월께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하고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계약 당시 박 사장은 직접 독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삼성의 ‘정유라 특혜’ 의혹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 사장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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