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에 속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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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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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산신탁’과 ‘대한토지신탁’, 사업참여 제안서 제출

  • 오는 19일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방식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업무협약 체결 대상 예비신탁사 사업제안 마감 결과 한국자산신탁과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참여제안서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또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인 현대·대림·대우·롯데·SK·포스코·한화 등 7개 시공사가 이번 신탁방식 재건축에 참여의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시범아파트 재건축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통해 두 신탁사의 사업제안서를 공개 발표한 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예비신탁사를 최종 선정한다.

기존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현장에서 신분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이 정체되며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소유자가 직접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탁방식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추진위 측은 신탁방식을 통해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는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을 고시했다.

지금까지 조합방식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재건축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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