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은 이 자리에서 헌법 각 조문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에 해당하기에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김제동은 이 규정을 악용해 박 대통령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내란죄’에 해당하는 항목을 나열하며 대통령을 풍자했다.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이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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