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인죄 '최고 사형', 과실로 사망 땐 구속… 검찰, 아동학대 범죄 처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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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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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학대범죄로 아동이 숨진 경우 피의자에게 최고 사형이 구형된다. 또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면 예외 없이 구속시킨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동학대 범죄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일선 검찰청에 지시된 이번 지침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고성 '친딸 학대치사 암매장', 평택의 '락스 계모 학대' 등 아동 생명을 앗아간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한다. 아동이 과실로 사망하면 즉각 피의자는 구속되고, 법원 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

2006∼2011년 한해 평균 100건 가량 검찰에 접수되던 아동학대 범죄는 2012년 252건, 2013년 459건에서 2014년 1019건, 2015년 2691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전반적인 구형량 수준이 올라간다면 실제 처벌 수준은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땐 가중 처벌키로 했다.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관계를 악용해 학대해도 한층 강하게 처벌된다. 또 아동에 음란행위 등 성적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다.

상해 발생이 없는 정신적 학대행위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인 장애를 야기한 경우 반드시 기소하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키로 했다. 만약 가해자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부적절한 접촉를 시도하거나 합의를 얻어내고자 했다면 이 또한 가중처벌 요소가 된다고 대검찰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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