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당한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5월 A씨는 동료 교수 및 대학원생들과 회식 도중 여교수의 볼에 두 차례 뽀뽀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는 A씨가 수업시간과 종강 모임 때에도 이 사실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포함해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A씨가 여교수에게 두 차례 뽀뽀하고, 회식 자리에서 관련 얘기를 꺼낸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A씨가 이를 언급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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