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여교수에 뽀뽀하고 다른 모임 때 알린 대학교수 파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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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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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의 볼에 입을 맞추고 다른 모임 때 이런 사실을 말한 대학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당한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5월 A씨는 동료 교수 및 대학원생들과 회식 도중 여교수의 볼에 두 차례 뽀뽀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는 A씨가 수업시간과 종강 모임 때에도 이 사실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포함해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수단인 파면과 해임 사이의 불이익 정도나 비위 정도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고려를 거치지 않았다. 파면 외에 해임의 방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A씨가 여교수에게 두 차례 뽀뽀하고, 회식 자리에서 관련 얘기를 꺼낸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A씨가 이를 언급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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