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폭풍, 농업분야 영향은?…TPP 무산 호재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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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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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 연령제한 등 압박 심화 불구 농식품 규제 완화 기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진행중인 쌀 관세율 513%와 동·식물 검역, 쇠고기 연령제한 등 해제 요구 압박도 심화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가 공약에서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수순은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 따르면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사료 곡물 수입 등 농산물 수입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대한 우리 농식품 수출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의 수정 협상 등을 통해 동식물 검역과 쇠고기 연령(30개월 미만) 제한 해제, 쌀 관세율 재 책정 등 자국 이익을 위한 각종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대선 결과가 당장 미국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를 일관되게 표방해온 만큼 새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통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국이 지난 2014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상당치 513%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의 쌀 관세화 방안에 대해 미국·중국·태국·베트남·호주 등 5개 국가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요구를 할 지 주목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 상당치 513%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5개 국가 가운데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며 "저율 관세할당 물량에서 미국산 쌀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도 논의한 상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13년 "'30개월 미만' 합의가 잠정적인 합의라며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도 이러한 요구와 함께, 우리 농식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자료 제출이나 검역 등의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농업 분야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TPP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내용이 농식품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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