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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박 대통령 목전에… 언제 어떻게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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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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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의 목전까지 왔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비공개적 면담을 갖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재계 총수들의 소환이 잇따르면서 이제 '몸통'만 남겨뒀다는 분석이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박 대통령 조사가 핵심이란 것에는 법조계 전반에서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고, 검찰도 초유의 상황에 내심 부담스러워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맞선다.
 
13일 법조계 상황을 종합하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는 15~16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은 ‘늦어도 화요일(15일)이나 수요일(16일)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0일은 최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더 이상 늦추기는 힘들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조사 방식이다.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면이나 방문 및 소환조사 세 가지 중 방문조사 형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민심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로 발걸음해야 할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에도 불신이 큰 게 사실이다.

서면조사도 검토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이 부담이다. 미리 청와대에 질문을 만들어 보내고 차후 서면으로 답을 받으면 되레 민심으로부터 역풍이 거셀 수 있다.

따라서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정해 이뤄지는 방문조사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2월 17일 당선인 신분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등을 주도한 투자 자문사 'BBK' 실소유주란 의혹에 대해 특검팀의 방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특검팀은 시내 모처에서 그를 3시간 동안 조사했다.

하나의 선택 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환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을 직접 검찰청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의 차원에서 현실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게 유일하다.

검찰은 곧 청와대와 세부적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의 조율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신중히 접근한다는 기조 아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서는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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